교육부가 발표한 2024. 학교폭력 제도 변경 내용 브리핑 보도자료입니다.
아래의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이렇게 달라집니다" 카드 뉴스를 확인하시고,
1-1. 학생부 기록 관리 강화: 학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 최대 4년, 심의 삭제 요건 강화 1-2.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 기존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반영 (2025년부터 대학 자율, 2026년부터 의무)
2-1. 즉시분리 기간 연장(최대 7일) 및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긴급조치를 통한 학급교체 가능) 2-2.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3-1.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3-2.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
4.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
5.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위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힘써주시는 우리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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