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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안내 (학교폭력 예방)
작성자 함경윤 등록일 2024.04.02

 2024년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개념


1) 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

-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내용 및 책임’,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이해 및 준수에 대한 내용 확인

-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 구성원별(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확정

- 학교 구성원이 함께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 체결(: 서명, 손도장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2. 도입 배경 및 도입 필요성


1) 도입배경: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2) 학교폭력 증가 및 유형의 다양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추세 변화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가 부족하며, 구성원 간 소통 및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 및 책임 의식 부족

3)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와 관련한 문제가 학교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 인식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연대할 때 긍정적인 결과 도출 가능

4)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와 관련한 문제를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해결하기보다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려는 실천적 노력 필요

5) 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학교를 작은 사회*로 인정하며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 필요



 3. 추진 방향


1) 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

-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내용 및 책임’,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이해 및 준수에 대한 내용 확인

-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 구성원별(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확정

- 학교 구성원이 함께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 체결(: 서명, 손도장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2)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 학교행사 등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 실시하여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도 제고

3) 학교 여건에 따라 참여 대상 및 운영 방법, 규약서 서식 및 서명 방법(전자서명, 직접서명) 등 결정

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목적에 맞게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학생,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

5)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 대상 취지 및 방향 안내, 의견 수렴, 실천 사례 및 소감 공유등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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