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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마산제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32조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자문)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례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16.「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4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회)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1호,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④ 제3항 제2호에 따라 학생(회)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회)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어야 한다.[2015.1.29. 개정]

②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 이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④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⑤ 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한다.

①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졸업학생 학부모의 경우는 졸업이후 임기만료일까지 자격 유지)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할 사실이 발견된 때.

④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⑥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2020.4.8.개정>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감염병 등으로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한 경우는학부모 전체회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선출 절차와 방법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고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고물을 작성하여 학급대표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급대표인 학부모는 선거 당일 입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부족할 경우 부족 수에 한하여 전체 대의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투표로선출한다. 또한 학년별 입후보자가 학년별 위원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투표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방법)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3명의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교직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위원 정수 3배수 이내로 추천한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교무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5인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추천자는 입후보자 1인에 한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⑤ 입후보자가 3인 이내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한다.

⑥ (교원위원 위촉) 학교장은 무기명 투표로 뽑힌 3배수 이내의 교원위원 중에서 3명에게 교원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3명을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 정수를 초과 할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 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의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논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본 회의 개최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구성·운영한다.

2. 본 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 로 구성·운영한다.

②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 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 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사안별 담당부장이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종이 문서 또는 이메일로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 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출서류요구)
운영위원회는 논의할 안건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이하“진술 인” 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 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처리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처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제27조(시행의무 등)

① 학교장은 제2조 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경우,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관련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으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3년 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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